벌칙
제31조의2
제3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사례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0조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결핵예방법 제31조의2(벌칙)
벌칙
제3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사례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0조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인용 형식「결핵예방법」 제31조의2(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