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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건강진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건강진단)

건강진단

제19조

제19조(건강진단) 성매개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의 건강진단이 필요한 직업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성매개감염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감염병감시 및 역학조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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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건강진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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