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중인 환자의 관리
제44조
제44조(수감 중인 환자의 관리) 교도소장은 수감자로서 감염병에 감염된 자에게 감염병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와 적절한 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수감 중인 환자의 관리)
수감 중인 환자의 관리
제44조(수감 중인 환자의 관리) 교도소장은 수감자로서 감염병에 감염된 자에게 감염병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와 적절한 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수감 중인 환자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