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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수감 중인 환자의 관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수감 중인 환자의 관리)

수감 중인 환자의 관리

제44조

제44조(수감 중인 환자의 관리) 교도소장은 수감자로서 감염병에 감염된 자에게 감염병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와 적절한 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

제7장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수감 중인 환자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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