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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제49조의3

제49조의3(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①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료인(「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감염병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환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 등을 감염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유선ㆍ무선ㆍ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의료기관 외부에 있는 환자에게 건강 또는 질병의 지속적 관찰, 진단, 상담 및 처방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지역, 기간 등 범위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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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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