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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6조(시ㆍ도가 보조할 경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6조(시ㆍ도가 보조할 경비)

시ㆍ도가 보조할 경비

제66조

제66조(시ㆍ도가 보조할 경비) 시ㆍ도(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는 제64조에 따라 시ㆍ군ㆍ구가 부담할 경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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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6조(시ㆍ도가 보조할 경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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