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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비밀누설의 금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비밀누설의 금지)

비밀누설의 금지

제74조

제74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건강진단, 입원치료, 진단 등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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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비밀누설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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