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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벌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벌칙)

벌칙

제79조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3항을 위반한 자 2.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의2. 제21조제5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의3. 제23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3. 제23조제8항에 따른 안전관리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의2. 제23조의2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운영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의3. 제49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60조제4항을 위반한 자(다만, 공무원은 제외한다) 5. 제76조의2제6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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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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