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 등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
제89조의2
제89조의2(영업자 등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안전에 대한 영업자 등의 관리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기반조성 및 역량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기술개발, 조사ㆍ연구 사업, 해외 정보의 제공 및 국제협력체계의 구축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 제89조의2(영업자 등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
영업자 등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
제89조의2(영업자 등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안전에 대한 영업자 등의 관리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기반조성 및 역량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기술개발, 조사ㆍ연구 사업, 해외 정보의 제공 및 국제협력체계의 구축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식품위생법」 제89조의2(영업자 등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