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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89조의2(영업자 등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

식품위생법 제89조의2(영업자 등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

영업자 등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

제89조의2

제89조의2(영업자 등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안전에 대한 영업자 등의 관리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기반조성 및 역량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기술개발, 조사ㆍ연구 사업, 해외 정보의 제공 및 국제협력체계의 구축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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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품위생법」 제89조의2(영업자 등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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