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101조
제10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자 3. 제88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4. 제88조제2항을 위반한 자.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를 위반한 자 1의2. 삭제 1의3.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영업자 1의4. 삭제 2. 삭제 3. 제37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 삭제 5. 삭제 5의2.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자 6. 제48조제9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7. 삭제 8. 제74조제1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자 9. 삭제 10. 삭제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0조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1의2. 제4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위생관리책임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1의3. 제41조의2제4항에 따른 위생관리책임자 선임ㆍ해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의4. 제41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직무 수행내역 등을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관한 자 1의5. 제41조의2제8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 삭제 2의2. 제4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4.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제49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한 자 6. 제88조제2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1조제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2.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