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건설기술 진흥법 제30조(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 관리)

건설기술 진흥법 제30조(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 관리)

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 관리

제30조

제30조(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엔지니어링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현황 및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현황 2.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3. 발주자가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실적 ②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와 건설엔지니어링을 준공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절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현황과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을 공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의 현황 및 실적 관리ㆍ통보ㆍ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건설엔지니어링업 →

제1절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건설기술 진흥법」 제30조(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