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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제52조의2(사후평가 관리 등)

사후평가 관리 등

제52조의2

제52조의2(사후평가 관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후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후평가 수행결과의 적정성 확인ㆍ점검 2. 사후평가 관련 정보의 축적ㆍ분석, 분석정보의 보급 3. 사후평가의 기준ㆍ절차ㆍ평가기법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사후평가 관련 교육ㆍ훈련ㆍ기술교류ㆍ국제협력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관리기관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관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④ 전문관리기관의 지정ㆍ운영과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범위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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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술 진흥법」 제52조의2(사후평가 관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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