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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안전관리비용)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안전관리비용)

안전관리비용

제63조

제63조(안전관리비용)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관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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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안전관리비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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