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83조
제83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83조(청문)
청문
제83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건설기술 진흥법」 제83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