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7543호, 2020.10.20>부칙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설산업기본법 부칙 <제17543호, 2020.10.20>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용 형식「건설산업기본법」 부칙 <제17543호, 2020.10.20>,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