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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26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주택법 제26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제26조

제26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① 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인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토지매수 금액과 손실보상 금액의 2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사업계획의 승인 등 →

제3절 사업계획의 승인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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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택법」 제26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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