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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94조(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주택법 제94조(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94조

제94조(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ㆍ관리주체ㆍ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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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택법」 제94조(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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