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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ㆍ평가)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ㆍ평가

제4조

제4조(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ㆍ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원녹지의 확충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공원녹지의 환경 및 배치의 적정성 2. 공원녹지의 보전 및 이용 정도 3. 공원녹지에 관한 통계 4. 제51조에 따른 도시공원 대장 정보 5. 그 밖에 공원녹지의 현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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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ㆍ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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