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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효력 및 정비)

공원녹지기본계획의 효력 및 정비

제10조

제10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효력 및 정비) ① 도시ㆍ군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②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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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효력 및 정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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