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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도시녹화계획)

도시녹화계획

제11조

제11조(도시녹화계획) ①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라 그가 관할하는 도시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도시녹화에 관한 계획(이하 "도시녹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시녹화계획에는 「산림기본법」 제18조에 따라 도시지역의 녹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된 시책이 반영되어야 한다. ③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도시공원위원회(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제16조제4항과 제19조제5항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도시녹화계획의 수립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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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도시녹화 및 도시공원ㆍ녹지의 확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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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도시녹화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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