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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녹지의 설치 및 관리)

녹지의 설치 및 관리

제36조

제36조(녹지의 설치 및 관리) ① 녹지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ㆍ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녹지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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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녹지의 설치 및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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