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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제19조의8(안전도인증의 취소)

안전도인증의 취소

제19조의8

제19조의8(안전도인증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도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도인증을 받은 경우 2. 안전도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른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ㆍ대여 또는 설치한 경우 3. 제19조의7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작자등은 안전도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9조의7에 따른 안전도인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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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차장법」 제19조의8(안전도인증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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