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24조의3
제24조의3(청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안전도인증의 취소 2. 제19조의19에 따른 보수업 등록의 취소
주차장법 제24조의3(청문)
청문
제24조의3(청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안전도인증의 취소 2. 제19조의19에 따른 보수업 등록의 취소
인용 형식「주차장법」 제24조의3(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