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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제5조의2(수도사업 통합계획의 수립)

수도법 제5조의2(수도사업 통합계획의 수립)

수도사업 통합계획의 수립

제5조의2

제5조의2(수도사업 통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수도사업자가 아닌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 통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통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립된 통합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수도사업 통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둘 이상의 시장ㆍ군수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통합계획 수립을 요청하는 경우. 다만, 통합계획 수립을 요청받은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수도사업 통합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구역 외의 지방자치단체와 수도사업 통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립된 통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통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자체별 수도서비스 현황 2. 지자체별 수도사업 재정여건 및 경영현황 3. 수도사업 통합 운영방식 4. 재무개선 및 조직효율화 등 경영합리화 방안 및 효과 5. 수도서비스 개선방안 및 효과 6. 그 밖에 지속가능한 수도경영 기반 구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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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도법」 제5조의2(수도사업 통합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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