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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91조(대리인)

대리인

제91조

제91조(대리인)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3. 변호사 ② 삭제 ③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④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의 철회 2. 조정안의 수락 3. 복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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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축법」 제91조(대리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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