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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04조의2(건축위원회의 사무의 정보보호)

건축법 제104조의2(건축위원회의 사무의 정보보호)

건축위원회의 사무의 정보보호

제104조의2

제104조의2(건축위원회의 사무의 정보보호) 건축위원회 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제4조의5의 민원심의 및 제92조의 분쟁조정 신청과 관련된 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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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축법」 제104조의2(건축위원회의 사무의 정보보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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