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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9조

제19조(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 농공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농공단지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삭제 ③ 농공단지의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ㆍ바닷가가 포함된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후 그 협의결과를 포함하여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농공단지실시계획이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승인을 받은 농공단지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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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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