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의2
제3조의2(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가스로 인한 위해 방지 및 체계적인 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이하 "고압가스등"이라 한다)에 대한 중기ㆍ장기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 고압가스등 안전관리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고압가스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및 검사ㆍ진단에 관한 사항 4. 고압가스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및 기술 등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압가스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에너지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협의 및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또는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가스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한정한다)의 장에게 통보하고, 공고(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