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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9조의3(외국용기등 제조자의 등록취소 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9조의3(외국용기등 제조자의 등록취소 등)

외국용기등 제조자의 등록취소 등

제9조의3

제9조의3(외국용기등 제조자의 등록취소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외국용기등 제조자나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재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용기등의 국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5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11조의2 및 제1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4. 제17조제7항을 위반하여 용기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5.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수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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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9조의3(외국용기등 제조자의 등록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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