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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3(정밀안전검진의 실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3(정밀안전검진의 실시)

정밀안전검진의 실시

제16조의3

제16조의3(정밀안전검진의 실시) ① 고압가스제조자는 고압가스제조시설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되는 노후시설에 대하여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4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밀안전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의 절차와 기준 등 그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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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3(정밀안전검진의 실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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