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안전검진의 실시
제16조의3
제16조의3(정밀안전검진의 실시) ① 고압가스제조자는 고압가스제조시설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되는 노후시설에 대하여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4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밀안전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의 절차와 기준 등 그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3(정밀안전검진의 실시)
정밀안전검진의 실시
제16조의3(정밀안전검진의 실시) ① 고압가스제조자는 고압가스제조시설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되는 노후시설에 대하여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4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밀안전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의 절차와 기준 등 그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3(정밀안전검진의 실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