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 등
제22조
제22조(운반 등) ① 고압가스를 양도ㆍ양수ㆍ운반 또는 휴대할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허가관청이나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위반된 고압가스의 양도ㆍ양수ㆍ운반ㆍ휴대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고압가스를 임시 영치할 수 있다.
운반 등
제22조(운반 등) ① 고압가스를 양도ㆍ양수ㆍ운반 또는 휴대할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허가관청이나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위반된 고압가스의 양도ㆍ양수ㆍ운반ㆍ휴대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고압가스를 임시 영치할 수 있다.
인용 형식「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운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