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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3조의6(고압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3조의6(고압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고압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제23조의6

제23조의6(고압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①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사업소 경계 밖의 지하에 매설된 배관이 있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굴착공사가 있으면 고압가스배관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위치와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고압가스배관에 관한 도면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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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3조의6(고압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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