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제23조의6
제23조의6(고압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①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사업소 경계 밖의 지하에 매설된 배관이 있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굴착공사가 있으면 고압가스배관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위치와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고압가스배관에 관한 도면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3조의6(고압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고압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제23조의6(고압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①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사업소 경계 밖의 지하에 매설된 배관이 있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굴착공사가 있으면 고압가스배관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위치와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고압가스배관에 관한 도면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3조의6(고압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