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의 운영 등
제29조
제29조(공사의 운영 등) ① 공사는 검사수수료와 그 밖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② 정부나 정부 외의 자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공사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9조(공사의 운영 등)
공사의 운영 등
제29조(공사의 운영 등) ① 공사는 검사수수료와 그 밖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② 정부나 정부 외의 자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공사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인용 형식「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9조(공사의 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