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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1조(벌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1조(벌칙)

벌칙

제41조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압가스를 제조한 자 2.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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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1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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