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41조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압가스를 제조한 자 2.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1조(벌칙)
벌칙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압가스를 제조한 자 2.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인용 형식「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1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