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제4조
제4조(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① 전원개발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원개발촉진법 제4조(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제4조(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① 전원개발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전원개발촉진법」 제4조(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