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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6조(해저조광권의 양도)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6조(해저조광권의 양도)

해저조광권의 양도

제6조

제6조(해저조광권의 양도) ① 해저조광권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양도하는 것 외에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해저조광권의 양도를 인가할 때에는 제11조, 제13조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격 및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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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6조(해저조광권의 양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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