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제20조
제20조(등록) ① 제9조, 제10조제2항, 제12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록
제20조(등록) ① 제9조, 제10조제2항, 제12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0조(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