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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0조(등록)

등록

제20조

제20조(등록) ① 제9조, 제10조제2항, 제12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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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0조(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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