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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212조(디자인공보)

디자인공보

제212조

제212조(디자인공보) ①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 디자인공보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적 매체로 디자인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디자인공보의 발행사실ㆍ주요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④ 디자인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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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제212조(디자인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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