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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가정의례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가정의례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가정의례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제3조

제3조(가정의례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건전한 가정의례의 개발ㆍ보급 및 실천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가정의례 관련 학술기관ㆍ단체 등의 가정의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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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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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가정의례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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