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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의2(위생사의 업무범위)

위생사의 업무범위

제8조의2

제8조의2(위생사의 업무범위) 위생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중위생영업소, 공중이용시설 및 위생용품의 위생관리 2. 음료수의 처리 및 위생관리 3. 쓰레기, 분뇨, 하수, 그 밖의 폐기물의 처리 4. 식품ㆍ식품첨가물과 이에 관련된 기구ㆍ용기 및 포장의 제조와 가공에 관한 위생관리 5. 유해 곤충ㆍ설치류 및 매개체 관리 6. 그 밖에 보건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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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의2(위생사의 업무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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