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명칭의 사용금지
제19조의3
제19조의3(같은 명칭의 사용금지) 위생사가 아니면 위생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9조의3(같은 명칭의 사용금지)
같은 명칭의 사용금지
제19조의3(같은 명칭의 사용금지) 위생사가 아니면 위생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인용 형식「공중위생관리법」 제19조의3(같은 명칭의 사용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