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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68조(준용 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68조(준용 규정)

준용 규정

제68조

제68조(준용 규정) 심사평가원에 관하여 제14조제3항ㆍ제4항, 제16조, 제17조(같은 조 제1항제6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 제18조, 제19조, 제22조부터 제32조까지, 제35조제1항, 제36조, 제37조,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평가원"으로, "이사장"은 "원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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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건강보험법」 제68조(준용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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