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제5조
제5조(의장) ① 의장은 자문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은 부의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제5조(의장)
의장
제5조(의장) ① 의장은 자문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은 부의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민경제자문회의법」 제5조(의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