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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 제12조(습지보전ㆍ이용시설)

습지보전ㆍ이용시설

제12조

제12조(습지보전ㆍ이용시설)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습지의 보전ㆍ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 2. 습지를 연구하기 위한 시설 3. 나무로 만든 다리, 교육ㆍ홍보 시설 및 안내ㆍ관리 시설 등으로서 습지보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시설 4. 그 밖에 습지보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제8조에 따라 지정한 습지보호지역등에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사업계획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의 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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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습지보전법」 제12조(습지보전ㆍ이용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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