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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적 관행의 시정)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적 관행의 시정)

차별적 관행의 시정

제4조

제4조(차별적 관행의 시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가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청받은 공공기관등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시정 요청사항의 이행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정 요청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행계획을 통보한 공공기관등은 이행계획에 따라 시정 요청사항을 이행하고,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이행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시정 요청, 제2항에 따른 통보 내용 및 제3항에 따른 이행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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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적 관행의 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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