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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인식개선 등)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인식개선 등)

인식개선 등

제12조의2

제12조의2(인식개선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여성기업의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 2.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여성기업의 역할과 기여에 관한 홍보 3. 그 밖에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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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인식개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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