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의 전대 등
제12조
제12조(국유재산의 전대 등) ① 공사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을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을 타인에게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목적 또는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로서 기부할 것이 전제된 경우에는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