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의 협조)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의 협조

제15조

제15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의 협조)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ㆍ보험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 금융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금융위원회는 금융ㆍ보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성실히 처리하여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보칙 →

제4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의 협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