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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7조(임원)

임원

제7조

제7조(임원) ① 진흥원에 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원장을 제외한 그 밖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③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한다. ④ 제1항의 임원 중 상근 임원은 2명 이내로 하되, 상근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감사는 진흥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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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7조(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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