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제7조
제7조(임원) ① 진흥원에 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원장을 제외한 그 밖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③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한다. ④ 제1항의 임원 중 상근 임원은 2명 이내로 하되, 상근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감사는 진흥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임원
제7조(임원) ① 진흥원에 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원장을 제외한 그 밖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③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한다. ④ 제1항의 임원 중 상근 임원은 2명 이내로 하되, 상근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감사는 진흥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인용 형식「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7조(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