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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의2(허가 또는 신고 등의 통보)

허가 또는 신고 등의 통보

제13조의2

제13조의2(허가 또는 신고 등의 통보) 시장ㆍ군수ㆍ구청장(다른 법령에 따라 제12조제1항 및 제3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허가권자 또는 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은 제12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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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의2(허가 또는 신고 등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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