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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비용의 부담)

비용의 부담

제19조

제19조(비용의 부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를 철회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에 따르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청구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수예상가격에 비하여 매수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락한 경우 2. 법령의 개정ㆍ폐지나 오염원의 소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제17조제1항에 따른 토지매수청구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 ③ 매수청구인이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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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비용의 부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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